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5 2014가단9246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1) 고양시 덕양구 F 대 384㎡ 중 별지 참고도면 표시 11, 2, 12,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E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