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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6 2019노130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고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는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도라는 사실확인서와 탄원서 뿐이어서 피고인의 신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B종교단체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2010. 7. 24.경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나. 피고인은 2011. 1. 4.부터 B종교단체 E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정기적으로 B종교단체 집회 및 대회에 참석하고 있고, 매달 일정시간 전도활동을 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2016. 10. 31.경 병무청에 ‘B종교단체으로서 양심적 신념에 따라 병역 입영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과 B종교단체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고, 군복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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