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11.24 2015가단26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566,133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영농조합법인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