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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1 2016노20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과 원심 이후 사정 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통장을 양도하지 않고 대여한 것에 불과 하긴 하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행위의 불법성 또한 양도한 행위와 다를 바 없고, 피고인도 그 불법성을 알고서 대여한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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