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제주시 B원룸’ 801에서 ‘C 보도방’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4. 4. 25. 01:00경 위와 같은 시 D 2층에 있는 E(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가 운영하는 ‘F’에서 위 E가 성매매를 할 여성 종업원 3명을 요구하자 G(같은 날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등 성매매 여성 3명을 위 ‘F'에 데려가 E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단기간 일하는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성매매 소개ㆍ알선 건수 당 10,000원씩을, 장기간 일하는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기간에 따라 월 300,000원에서 800,000원 상당을 받는 등 2014. 1.말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말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제1항기재와 같이 ‘C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행위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여성 종업원을 소개 및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성매매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업무 취업 목적 직업소개 공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