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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880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관할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4명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이 여성들을 성매매업소에 제공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2015. 5. 14. 22:30경까지 제주도 일대에 위치한 불법 이미지클럽의 업주들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에 따라 성매매 업소에 성매매 여성을 보내주고 그 대가로 1명당 1만 원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관할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5. 14. 22:30경 제주시 C, 건물 1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D’의 업주 E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F 스타렉스 승합차에 성매매 여성인 G을 태운 후 위 ‘D’로 데려다 주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 단속 관련 기록 첨부), 수사보고(차량 렌트 내역 확인)

1. 사실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업무 취업 목적 근로자공급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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