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6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00:06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