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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정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982 | 양도 | 1994-07-20
문서번호

재일46014-1982 (1994.07.20)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정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3년 거주 또는 5년보유 등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정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함. 그러므로 당해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3년 거주 또는 5년보유등)을 충족하였다면 비과세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과 ○○구 ○○동에 가옥을 가진 1가구 2주택자입니다. 돈암동 집은 재개발 사업으로 1994.04 헐리어 멸실되었으며 이로해서 이곳 안양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돈숭동 집을 팔려고 하는데 돈암동 집이 멸실된 상태인데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질의합니다. 참고로 동숭동 집은 1978년 매입등기하였으며 대지 34평에 건물 15평으로 일제시대에 건축된 낡은 한옥으로 재산세(가옥)도 나오지 않고 있으며 너무 집이 낡아서 세입자도 없어서 갈 곳없는 불우노인 한분을 무료로 살게 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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