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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21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위 회사와 위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2009. 12. 25.경 체결된 단체협약 제42조 제3호에 따라 위 회사는 복지후생기금으로 매월 운행(승무)횟수 1회당 1,500원을 익월 25일에 노동조합에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복지후생기금을 2013. 11. 25.까지 노동조합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ㆍ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수당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5.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수당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단체협약서

1. 복지후생기금입금내역

1. 4대보험 독촉장

1. 노동조합 복지기금요청에 대한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제31조 제1항(단체협약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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