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85,499원 및 그 중 118,690,000원에 대하여 2016. 4. 4.부터 2016. 4. 2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년경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와 위 회사가 시행하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1채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에게 위 분양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다음 나.
항과 같이 서울원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2013. 9. 30. 서울원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양도인인 서울원예농업협동조합은 위 채권양도양수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는 2010. 4. 15. 서울원예농업협동조합으부터 118,690,000원 피고는 대출약정서에 대출금액을 일억일천구백팔십만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실제 대출은 118,690,000원이 실행되었다.
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4. 30.부터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4. 3. 현재 대출원금 잔액은 118,690,000원이고, 연체 이자 등은 51,395,499원이다.
위 대출약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연 14.11%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70,085,499원과 그 중 대출 원금 118,69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4.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4. 28.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4.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