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8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8. 23:00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 동암역북광장 앞 노상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