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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3 2016고단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 26. 22:30 경 파주시 월롱면 월롱면 사무소 앞 도로부터 같은 면 ‘ 와우 피자’ 라는 상호의 점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 중 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4 회째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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