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755 (1993.03.29)
세목
양도
요 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22633-603, 1991.03.09)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22633-603, 1991.03.09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세대 1가구(15년거주)를 소유하던중 1989년 3월에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으며, 1993년 11월 신규 주택(아파트)을 취득할 예정으로 있는바
나. 이 경우 현재 소유하고 있는 2주택 처분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15년거주)……주택 A
○ 1989년 3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주택B
○ 1993년 11월 취득예정으로 있는 아파트……주택C
(1) A,B 두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B주택(상속분)을 C주택 취득이전에 양도하였을 경우, B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 이후 A주택을 C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처분하였을 경우에도 A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2) A,B 두주택을 양도하지 못하고 C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3주택이 된 상태에서 C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A,B 두 주택중 어느것이든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일22633-603, 1991.03.09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에 의하여 또다시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그러나 1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그 중 먼저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