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9.06 2018노105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얼굴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폭행 장면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 등이 모두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원심이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