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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13 2019노6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거침입한 사실과 공무집행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거침입에 대하여 본다.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 외에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부속 토지 역시 주거침입죄의 보호 대상이다.

피해자 C의 경찰진술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의 부속 토지 부분에 침입하여 욕설 및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본다.

범행 시각, 장소, 범행 상황에 대한 출동 경찰관의 진술로 미루어보았을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툼의 흔적이 남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전에 주거침입 등으로 처벌받고도 동일한 피해자에게 재차 주거침입 범행을 한 것인 점, 피고인의 동종범행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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