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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5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7 22:1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C(35세)과 시비하다

주먹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2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선고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2013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정상태,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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