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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내용연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30 | 법인 | 1986-01-16
문서번호

법인22601-130 (1986.01.16)

세목

법인

요 지

특수도장용 기계장치는 기타의 제조 중 기타의 제조설비(3318호) 13년을 적용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 내용연수표(갑)상의 기타의 제조 중 기타의 제조설비(3318호) 13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플라스틱 도장기술의 낙후에 의한 관련업계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현재 최신형의 특수도장용 기계장치를 공장에 설치하였습니다.

○ 폐사에서 설치한 기계는 플라스틱종류 소재의 성형품을 진공증착을 하고 자외선 경화처리를 함으로써 금속과 같은 효과를 내고 광택이 더욱 빛나며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속제품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더욱 제품의 고급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은 용도에 사용되는 폐사의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년수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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