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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05 2016노6698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변론 요지서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본다.

1) 사실 오인 가)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 판시 제 1 항 )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건물의 임대료를 피고인 명의가 아닌 F, H 명의의 각 계좌로 수령한 것은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E 건물에서 피고인이 구분소유한 시가 약 35억 원 상당의 점포 부분에 관한 공매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 점포 부분에 설정되어 있던

W 주식회사 명의의 1 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한 바 있는데, 만일 피고인이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면 위 1 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공사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 판시 제 2의 가. 항 )에 관하여 피고인은 E 건물에서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 점포인 ‘J’ 의 방수 공사비를 E 건물의 관리 단 운영비에서 지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지 않았고, 위 건물에 있는 점포로서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K’ 의 방수 공사비 및 자동문 설치 비를 위 건물의 관리 단 운영비에서 지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건물의 관리 단 운영비에서 위 각 비용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 관리 단 운영비를 횡령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부분 업무상 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다) 선지급 관리비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 판시 제 2의 나. 항 )에 관하여 피고인은 E 건물의 관리 소장 O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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