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6 2015가단11285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이심농산은 51,880,091원 및 그 중 28,500,000원에 대하여 2015. 6.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이심농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