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6 2015가단11285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이심농산은 51,880,091원 및 그 중 28,500,000원에 대하여 2015. 6.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이심농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이심농산은 51,880,091원 및 그 중 28,500,000원에 대하여 2015. 6.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이심농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