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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노10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 D 및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위 I와 각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토스트 가게에서 토스트를 주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토스트를 달라며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손님들 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들을 위협하고 집기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매우 많고, 특히 2016. 8.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범행 중 공무집행 방해죄와 같은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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