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노32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14년 이전에는 1997년도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처벌받은 이래 15년이 넘게 아무런 전력이 없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충분히 의미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은 9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출소하게 되면 성실히 경제활동을 하여 피해액을 변제하고 노모를 부양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갱생의지, 연령, 성행, 전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살펴본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