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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0 2019고단203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2018. 5. 23. 조직한 계금 200만 원짜리 15개 구좌, 2018. 8. 8. 조직한 계금 300만 원짜리 10개 구좌로 구성된 각 번호계의 공동 계주들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3.경 위 각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5,650만 원을 받아 계원인 피해자 E에게 이를 곗돈으로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중 1,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3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B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지출함으로써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거래내역서, 각 계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이후 더 이상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인 피해액은 3,070만 원 피해자가 받았어야 할 계금 4,650만 원(23일계의 11회차 계금 3,070만 원 8일계의 8회차 계금 2,880만 원, 피해자가 불입할 금액은 제외한 금액임) - 23일계의 이후 불입할 금액 230만 원 × 잔여 4회(12~15회차) - 8일계의 이후 불입할 금액 330만 원 × 잔여 2회(9~10회차) = 3,070만 원 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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