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51666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5. 8. 21.자 취득시효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