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7. 서울 중구 B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11. 26.경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 6층을 리모델링한 후 숙박시설로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 중 ① 이 사건 건물의 주용도란에는 ‘영업’으로, 층별 용도란에는 지층 ~ 지상 5층 및 옥탑층은 ‘영업’으로, 지상 6층은 단독주택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② 2013. 8. 16. 이 사건 건물 ‘지상 6층 영업 213.45㎡를 단독주택으로 변경’된 내용의 용도변경이 기재되어 있으며, ③ 2015. 11. 26.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 6층 영업 및 단독주택 1,271.75㎡를 숙박시설로 무단 용도변경’된 내용의 위반건축물 표기가 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9. 8.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 6층 영업 및 단독주택을 숙박시설로 무단 용도변경(1,271.75㎡)’을 위반사항으로 하여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원고가 위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9. 12. 23.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22,382,8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영업시설군’이였으나, 해당 용도와 다르게 ‘주거업무시설군 중 업무시설’로 사용하여 오다가 원고가 원래의 용도인 ‘영업시설군 중 숙박시설’로 사용한 것은 별도의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당초 용도대로 사용한 것을 무단 용도변경이라는 전제로 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