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실제로 교부받지도 않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D가 생산한 C 비료를 납품받아 이를 전국 지점 등에 공급하는 일을 해 왔다.
가.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2008. 8. 2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관청에 비료를 납품했는데 관청 담당자가 해외출장 중이라 출장 갔다 와서 돈을 준다고 한다. 관청에서 대금을 받아 갚아 줄 테니 한 달만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2008. 9. 2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해남 지점에서 바로 돈이 4,000만 원~5,000만 원 정도 들어올 게 있는데 우선적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다. 사실은 C 비료는 화학비료로서 농업진흥청의 친환경유기농자재목록에 등재될 수 없는 비료이고, 해남지점 매출은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다른 지점들의 매출도 그리 좋지 않아 호남 총판을 운영하더라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중순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C 비료가 천연에서 추출된 친환경비료라 굉장히 전망이 좋다.
E와 함께 호남 총판을 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해남 지점만 해도 매출이 5억 원이고, 내년 예상 연매출목표는 1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