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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6 2020가합10418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254,466원 및 위 돈 중 4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4. 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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