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6 2020가합10418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254,466원 및 위 돈 중 4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4. 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254,466원 및 위 돈 중 4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4. 4.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