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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8 2020가단3045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500,000원 및 위 돈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C은 2020. 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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