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과처분 중 각 취득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표
2. 중 순번 3의 내용을 “3 2005. 3. 31. 부산 진구 전포2동 632 2012. 11. 15.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265번길 5(우동, ㈜동성모터스 비엠더블유빌딩) ”으로, 제3면 제1행 “2011. 9. 30.부터 2012. 6. 8.까지”를 “2011. 1. 3.부터 2012. 6. 1.까지”로, 제4면 각주 5번의 내용을 “피고는 실질적인 취득일이 2010. 12. 31. 이전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차량에 대하여만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하지 않았다”로, 제4면 각주 6번의 내용을 “위 법원은 2015. 11.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2016두40139)에 계속 중이다”로 각 고치고, 관계법령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6면 제11행 다음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