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60001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4,092,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2.에 대하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1.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