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86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9. 2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손님들이 있고 D, E이 듣는 가운데 ‘친구한테 들었는데, 피해자 F(여, 31세)을 신복에 있는 바에서 마주쳤고, 피해자가 그 친구한테 다른 사람들에게 바에서 일을 한 것을 소문내지 말아달라며 부탁을 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의 법익 침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