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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16 2019가단150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카단596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청구채권은 4,015만 원의 대여금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7. 10. 13. 위 법원으로 인용 결정을 받았다.

나. 그 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한 6,295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위 법원 2017가단34895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500만 원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220만 원을 원고가 변제한 점을 고려하여 2018. 5. 29. ‘원고는 피고에게 3,79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모두 위 판결에 불복하여 위 법원 2018나31238호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8. 12. 18.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제1심 판결 정본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2018타채3753호로 청구금액을 42,222,785원(= 제1심 판결상 대여원금 잔액 3,795만 원 위 판결에 기한 2017. 11. 16.부터 2018. 12. 21.까지의 지연손해금 4,226,485원 집행비용 46,300원)으로 하여 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카단596호로 가압류된 채권 4,015만 원을 본압류로 전이하고 2,072,785원은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12. 24. 그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정본은 그 즈음 C에 송달되었다.

마. 한편 C은 2018. 1. 25.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2018년 금제80호로 6,715만 원을 공탁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춘천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압류권자로서 42,222,785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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