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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3 2015노82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상 횡령으로 취득한 금액 중 일부는 자금난에 시달리던 피해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업체의 공사현장 운영비 등에 사용되거나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였던 피고인 신용카드의 결제에 충당되었던 정황이 일부 확인되기도 한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상 횡령범행에서 매각하였던 자재는 피해 회사가 주로 수주하였던 공법[SWC(외강적층 마감시스템) 공법]에 사용되는 자재는 아니라서 그 처분으로 피해자회사에 즉각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상당부분 JCS(골조클라이밍 시스템) 공법에 사용되는 자재를 대상으로 함],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전과없이 경미한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뿐인 점, 피고인이 건설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고소인 F과 공동으로 외벽 마감공사를 추락사고 등을 방지하여 안전하면서도 단축된 공사기간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구상하여 피해 회사를 설립하고 피해 회사에 대하여 50%의 지분을 갖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보유한 특허권 중 상당 부분의 전용실시권을 무상으로(그 대가로 피해회사로부터 순이익금의 5%를 이용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함) 피해 회사에 부여하였던 점, 모친, 처와 아들들을 부양해야 할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단독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상피고인 B과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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