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하여 음식점 배달 종업원 등으로 일하여 오던 사람이다.
그런데, 성명불상자는 2012. 7.경 불상지에서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070 전화를 개설하여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전화 연락이 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위 사람들로부터 갤럭시에스 휴대폰,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사자의 지시에 따라 위 사람들이 휴대폰 등을 택배나 퀵서비스 등으로 배송하면 이를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7. 30. 불상지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전화 연락하여 “갤럭시 핸드폰을 만들어 보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4만 5,000원 상당인 삼성갤럭시에스 휴대폰 1대, 다음날인
7. 31. 같은 가격 같은 품목의 삼성갤럭시에스 휴대폰 1대를 각각 퀵서비스 등을 통해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9만원 상당인 휴대폰 2대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9. 10.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전화 연락하여 “갤럭시에스 휴대폰을 만들어 보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인 삼성갤럭스에스 휴대폰 3대를 퀵스비스 등을 통해 배송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