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10555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