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2.14 2012도1521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사실오인,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내지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원심판결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위 주장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를 위반하여 판단을 누락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