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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5 2013고정7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2. 8. 17. 16:10경 시흥시 대야동 218 방아다리마을 왕복 1차선 지하차도 진입로에서, 피고인과 B이 운전하고 가던 차량과 마침 맞은 편에서 오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던 차량간의 선진입 통행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B은 피해자가 진입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자신들이 타고 있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에서 피해자를 끌어내렸다.

그리고 B은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치고 피해자를 그곳 터널 벽에 밀쳐 부딪치게 하고, 이때 옆에 있던 피고인은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 진술기재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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