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19:00경 서울시 성북구 D 아파트 내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치던 피해자 C(51세)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정강이를 각 1회씩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환지와 소지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몸을 껴안자 머리로 E의 얼굴부위를 두 번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낭심부위를 두번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턱 우측 제1대구치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서 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 양형의 이유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게는 사죄하고 합의하려고 상당히 노력하여 왔고, 피해변상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도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근 시간제 공무원으로 임용을 앞두고 있는데 양형의 결과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