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5 2018고단1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31.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21:56 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 강림 리에 있는 씨제이에프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본리 리 25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규정을 위반하여 처벌 받거나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에 나아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와 음주 운행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