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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1.22 2013고단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00:3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읍 내성리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봉화교차로로부터 춘양 방면으로 100미터 지점) 중 3차로를 따라 봉화 쪽에서 봉성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도로 갓길과 3차로에 걸쳐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위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관련, 방범용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피의자 검거경위 관련,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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