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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3 | 양도 | 2005-09-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3 (2005.09.27)

요 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회 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부수토지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인가일 (기존주택이 먼저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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