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0. 2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에서는 그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지 아니한 채 형이 정하여졌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4.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0. 29.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전과: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