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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02 2017가단737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55,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0. 2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 (1)로부터 전화로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네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것이고, 그 돈을 다시 인출해서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되는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금을 인출해 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한편 성명불상자 (1) 등은 2016. 10. 26.경 불상지에서 원고에게 전화로 “2%대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을 모두 정리해야 대출이 가능하고, 나중에 대출이 실행되면 정리한 잔액도 다 같이 환수해주겠다. 계좌에 있는 돈을 한 계좌로 송금해야 하니 계좌번호와 계좌이체에 필요한 OTP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계좌번호와 OTP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2016. 10. 26. 13:4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알게 된 원고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원고 명의 C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 D은행 계좌(E)로 60,000,000원을 송금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6. 10. 26. 14:00경 성명불상자 (1)로부터 “지금 네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그 돈을 인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돈이 위와 같은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같은 날 14:27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D은행에서 원고 계좌에서 송금된 금원 중 51,7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 (2)에게 건네주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원고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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