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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25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04:0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지인 관계인 피해자 D(남, 24세)과 그 일행인 피해자 B(남, 24세) 및 E을 마주치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과거에 피고인이 선배의 돈을 훔쳤다는 사실을 선배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5회, 왼쪽 허벅지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D이 E 소유인 F 스파크 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 유리창으로 내리쳐, 위 승용차의 유리창 등을 수리비 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현장 사진 등

1. 내사보고(피해자 E 차량 견적서 관련)

1.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확인 결과 관련)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원지법 2020노1471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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