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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8.23 2018고단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07:1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B에서,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 C(55 세) 와 아침식사 준비를 위해 밥상을 펴는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폐쇄성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형 집행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특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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