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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0 2018나320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된 이 사건 반소청구 소송은 본소에...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90518호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소장부본 등의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자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을 한 후 2018. 1. 16. 원고들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문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8. 1. 19.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2) 원고들은 2018. 2. 27.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해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원고들 소유이자 피고 임차건물인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임하였다.

3) 원고들로부터 강제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은 2018. 4. 11. 9:00경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한 인도 집행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남편으로 보이는 남성, 가족관계로 보이는 여성이 참석하였고, 피고에게 집행권원(제1심판결문 정본)을 제시하고 임의로 인도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피고가 불응하자 강제로 인도집행을 하였다. 4) 피고는 2018. 5. 23.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 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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