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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9-12659 | 국기 | 2001-08-11
문서번호

제도46019-12659 (2001.08.11)

세목

국기

요 지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가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징세46101-1660<2000.11.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세46101-1660, 2000.11.30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잘못 신고된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경정청구 기한내 청구하지 못하고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결정(경정)하는 경우, 당해 국세에 대한 환급가산금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98.11.30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자진신고 후 무납부하여 1999.01월에 고지되어 1999.6월~10월까지 납부

1999.06.30 1998.04.01~1999.03.31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상기 법인세 중간예납이 납부되지 아니한 상태라서 기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납부(결손 신고)

2001.08월 상기 환급을 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994. 12. 22 신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시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삭 제 (2000. 12. 29)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4. 삭 제 (1979. 12. 28)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0. 12. 29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660(2000.11.30)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결정(경정)하는 경우, 당해 국세의 환급가산금기산일은 그 결정(경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다음 날임】

【질의】

1. 당사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6. 10. 9 A에게 5,152,000천원(토지 : 1,804,000천원, 건물 : 3,384,800천원)에 분양하고, 1996. 10. 9 계약금 772,800천원, 1997. 1. 31 1,545,600천원, 1997. 3. 20 1,545, 600천원을 받고(각각의 일자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함), 1997. 1. 25 및 1997. 4. 25 부가세 신고를 필하였음.

2. 그후 1998. 3. 11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의 약정조항에 따라 분양을 합의해제 하였고, 당시 당 법인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부가세 신고를 누락하였음.

3. 당사가 지금 경정청구하여 직권으로 경정받을 경우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251,160,000원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갑설> 신고 납부일인 1997. 1. 25 및 1997. 4. 25의 다음날

대법원 91다 6689, 1991. 7. 23 및 국세심판소 선결정례(국심 99부 509, 1999. 6. 22 ; 국심 98구 492, 1999. 6. 22 및 국심 99서 490, 1998. 8. 9)

<을설> 합의해제 후 최초의 신고ㆍ납부일인 1998. 4. 25의 익일

<병설> 경정결정일의 익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익일

【회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잘못 신고된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경정청구 기한내 청구하지 못하고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결정(경정)하는 경우, 당해 국세에 대한 환급가산금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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