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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8.19 2014고단8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E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는 ㈜ F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6. 16.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4. 임금 1,657,8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 6,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8,055,3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 F(A)에 대한 임금체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 등 임금 미지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 F의 대표이사인 H과 사이에 위 회사부지 및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H으로부터 회사 경영을 위탁받아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여 왔는데, H이 2014. 2. 14. 피고인에 대하여 퇴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무렵 직원들에게 피고인이 경영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통고하였으며, 2014. 5. 15.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법인통장의 예금거래를 해지하였다.

그렇다면 H이 퇴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직원들에게 통고한 2014. 2. 14.경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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