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길 건너편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걸어가서 다시 시비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적법하게 콜밴 영업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대해 비난하며 신고를 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피해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