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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5가합5769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720,20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2018. 4.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도급계약의 체결 피고와 대원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대원건설’이라 한다)는 2010. 5. 18.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영동-용산 도로건설공사를 공사대금 27,746,796,000원으로 정하여 공동으로 수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대원건설의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원건설의 공사대금 미지급 1) 원고는 2011. 1. 19. 대원건설로부터 원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중 ‘강교 제작 및 설치공사’를 계약금액 4,592,500,000원, 공사기간 2010. 5. 18.부터 2015. 3. 20.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고, 이후 공사금액의 변경 등으로 네 차례에 걸쳐 변경계약이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2) 대원건설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2015. 1. 23. 원고에게 발행해준 306,432,000원의 약속어음과 2015. 2. 17. 발행해준 295,488,000원의 약속어음이 부도로 인하여 결제되지 않았다.

3) 대원건설은 2015. 10. 12. 원고에게 준공 기성금액을 3,800,720,000원으로 확정하여 통보하였다. 다. 대원건설에 대한 회생절차와 원고의 권리 변경 1) 대원건설은 2015.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7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2015. 4. 14.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2) 2016. 1. 20. 인가된 회생계획(이하 ‘원회생계획’이라 한다

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2절 자본의 감소

1. 채무자의 자본금과 발행주식수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자본금은 7,763,030,000원이며, 발행한 주식수는 1,552,606주(액면가액 5,000원)입니다.

2. 자본의 감소

가.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 감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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