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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6 2019가단358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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